투자에 대해서는…

대충.. 취미로 바둑을 두시다가.. 하던일을 모두 접고.. 프로 바둑기사가 되려 하는분은 안계십니다.근데.. 하여지간. 이쪽은 그런분들 투성이입니다.이유는 정말 딱 하나…상대방의 실력을 모르고, 내 실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그도 그럴것이.. 내눈에 보이는것은 모니터일뿐..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그나마 자신의 실력이라도 냉정하게 측정하면 모르겠는데..그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둑이나 골프는 측정치가 있는 반면. 이쪽은 그런게 없습니다. – 알바트로스 블로그

돈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모건 하우절초판 1쇄 2021년 01월 13일초판 16쇄 2021년 02월 09일 p.20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p.30 역사를 공부하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직접 살아 보고 결과를 느껴보기 전에는 내 행동이 바뀔 만큼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p.35 한 집단의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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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돈

꿈과 돈니시노 아키히로초판 1쇄 2024년 03월 11일초판 2쇄 2024년 03월 20일 p.47 프리미엄은 ‘경합이 있는 것 중에 최상위 체험’, 력셔리는 ‘경합이 없는 체험’ p.53 프리미엄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고객. 럭셔리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럭셔리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 p.58 프리미엄=고급, 럭셔리=꿈 / 꿈=인지도-보급도 /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것이 꿈. 이것이 럭셔리가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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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충전 기술 표준

유선Adaptive Fast Charging휴대폰 태블릿 등은 15W가 최대. Super Fast Charging25W가 기본.PPS를 지원해야 함삼성 25W PD 충전기 (EP-TA800) Super Fast Charging 2.045WPPS를 이용한 10V 4.5A 충전E-Marker칩이 탑재된 100W 5A C to C 케이블이 필요 무선Fast Wireless Charging최대 9W(’25W PD 무선충전 배터리 팩’에서의 무선충전) Fast Wireless Charging 2.0최대 15W(’15 W 초고속 무선 충전 솔로’에서의 무선충전)

불변의 법칙

불변의 법칙모건 하우절초판 1쇄 2024년 02월 28일초판 71쇄 2024년 06월 14일 p.41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 / 운과 우연에 이토록 취약한 세상. 하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 p.53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아무도 언급 하지 않는 무언가 p.57 우리가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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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빚에 대한 약속 증서 = 채무 증서 (채권) 돈을 빌린 사람 =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 = 채권자

‘9명의 여성이 임신하여 한 달안에 아기를 만들 수는 없다’ – 워런버핏, 2024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국내상장 ETF 등의 수수료

(2024.05.12기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참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펀드별 보수비용비교(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fundann/DISFundFeeCMS.xml&divisionId=MDIS01005001000000&serviceId=SDIS01005001000)하단부 안내사항실제투자자가부담하는보수·비용수준 = TER(A+B) + 판매수수료율(C) + 매매· 중개수수료율(D)총보수·비용비율(TER,Total Expense Ratio) = (보수합계 + 기타비용) ÷ 펀드순자산 TIGER 미국S&P500 : 0.1753 TIGER 미국나스닥100 : 0.2246 KODEX 미국S&P500TR : 0.1517 KODEX 미국나스닥100TR : 0.1674 KODEX TDF2050액티브 : 0.5478 KBSTAR TDF2050액티브 : 0.4841 참고 :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50 … 더 읽기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2024년 05월 04일 현재 정기예금이자율 : 3.5%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 더 읽기